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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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액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공개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공개기준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
○ 공개일시 :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공개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 - 공개절차
- 대상자 선정
(매년 1월 1일) -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심의(2월경) -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 내 납부촉구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심의(10월경) -
- 대상자 최종결정
- 소명자료 검토
-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
- 행안부(위택스)
- 지자체 홈페이지
- 공보 등
-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