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

정보센터

주택가격공시제도

  • 정보센터
  •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별주택가격이란?

  •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에 따른 비준표를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 · 의견청취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군수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의미

도입배경

  •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주택에 대해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통합과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2005년부터 처음 도입하여·시행

근거법령 및 조사대상

  •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조사대상 :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주택 포함)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불복청구절차

  • 의견제출 : 사전적 구제절차로써 산정된 가격의 열람기간(20일) 동안 주택 소재지 구·군에 의견 제출
  • 이의신청 : 사후적 구제절차로써 가격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