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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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구·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구군 | 연락처 | 구군 | 연락처 | 대구시 법무담당관 | 803-2611 | 중 구 기획예산실 | 661-2413 | 동 구 기획예산과 | 662-2145 | 서 구 기획예산실 | 663-2153 | 남 구 기획조정실 | 664-2144 | 북 구 감사실 | 665-2149 | 수성구 기획예산과 | 666-4274 | 달서구 청렴감사실 | 667-2022 | 달성군 법무감사실 | 668-3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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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식
- ① 고충민원신청서
②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③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④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⑤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⑥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⑦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