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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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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구·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담당자 명단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대구시 법무담당관 803-2611 중 구 기획예산실 661-2413
동 구 기획예산과 662-2145 서 구 기획예산실 663-2153
남 구 기획조정실 664-2144 북 구 감사실 665-2149
수성구 기획예산과 666-4274 달서구 청렴감사실 667-2022
달성군 법무감사실 668-3785


첨부서식

  • ① 고충민원신청서
    ②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③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④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⑤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⑥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⑦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