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서비스 개시) 2019.6.14.~(신청·해지) / 7월 재산세 정기분(송달)
※ 재산세(’19.7월)는 간편결제사 전자송달 시범운영으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하고, 주민세(’19.8월)부터 종이고지서 미발송
※ 주민세(’19. 8월) 이후에는 송달 실패시에만 종이고지서 발송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은 제외
○ (대상세목)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정기분
※ 2019년내 정기분 세목에 대한 수시분까지 확대 예정
○ (송달수단)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 (송달효력) 간편결제사 서버 저장시(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열람 기준 아님
○ (주요내용)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 모바일 앱 16개(금융사 13, 간편결제사 3) 중 1개만 선택
※ 첨부 :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 신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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