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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개정 상세사항)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다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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