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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 기업지원제도
  •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4.12.31 이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차량 취득세 100% 감면 감면분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15.1.1 이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제외)
    취득세 75% 감면 감면분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17.1.1 이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감면분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18.1.1 이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감면분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100% (3년간)
    50% (이후 5년간)
  • * 2017.1.1.부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제외
  • 창업의 의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②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창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창업의 해당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 창업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양수도 및 자산인수 등
      - 기존의 사업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 가액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동종사업의 판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사업승계의 예
        1.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의 형태 변경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경우(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재개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사업을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창업일 기준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

  • 중소기업의 요건
    ○ 매출액 및 자산규모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
    ○ 2023.12.31까지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감면범위
    ○ 취득세 : 75% 경감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이내에 취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잔여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함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3항)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3.12.31.까지)
    ○ 감면대상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감면내용
        - 제3항 제1호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50%경감
        - 제3항 제1의2호 -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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