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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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제1항 : 2023.12.31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제2항 : 2018.12.31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제111조 제2항 세율적용 제외
○ 제3항 : 2023.12.31까지 취득세 50% 경감, 3년간 재산세 50% 경감 - 추징요건
○ 제1항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내 지정취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3항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직접 미사용, 2년 미사용 매각, 증여 등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감면기간 : 2022.12.31 까지
○ 감면범위 : 취득세 35%(신·증축) 또는 50%(분양) 경감,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제2항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및 범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제1항 : 2022.12.31.까지 취득세 25%경감
○ 제2항 : 2022.12.31.까지 취득세 50%경감, 재산세 50%경감
○ 제3항 : 2022.12.31.까지 취득세 50%경감, 3년간 재산세 50%경감 - 추징요건
○ 제2항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 제3항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및 범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 감면기간 및 범위
○ 제1항 : 2022.12.31.까지 취득세 50%경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 등이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은 취득세 75%경감
○ 제2항 : 2022.12.31.까지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적용 - 추징요건(제2항만 해당)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지정된 농공단지(옥포․구지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처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 투자지역입주 사업 등 - 감면범위
○ 1호 : 취득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 전액면제
○ 2호 : 취득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감면대상세액(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경감,
다음 3년동안 100분의 30경감 - 추징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제외) - 감면범위
○ 취득세 1,000분의 375 경감,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 추징요건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시장이 관련조례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중 대구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 - 감면범위
○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50(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대구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관련법 규정 등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제외,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포함) - 감면범위
○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50(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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