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기업지원제도
  •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감면범위 사후관리(추징) 비고
시행자 단지조성 목적
부동산 취득
취득세 35%
재산세 60%
3년이내 단지
조성하지 않는 경우
§78조①
분양·임대 목적
산업용건축물
3년이내 분양·임대
하지 않는 경우
§78조②
직접 사용 목적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3년이내 직접사용
하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직접사용
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
§78조③
입주자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78조④2호가
산업용 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40%** §78조④2호나
* §78조④2호가목의 감면률(50%)에 25% 추가 경감(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78조④2호나목의 감면률(25%)에 15% 추가 경감(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시행자 신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분의35 경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분의35 경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35% 경감)


산업단지내 입주자에 대한 감면

  • 감면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감면대상
    ○ (건축물) 신·증축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신축부분만 감면
  • 감면대상자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신축만 해당)
        -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경우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 임대시 감면 제외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 2022.12.31까지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경우 : 법 50% + 市조례 25% ⇒ 75%경감
        - 산업용 건축물을 대수선한 경우 : 법 25% + 市조례 15% ⇒ 40% 경감
    ○ 재산세 : 5년간 75%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35%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
        - 취득일 : 승계취득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원시취득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사용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불가항력적 사유
          ※ 기업의 자금 부족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은 사업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사용기간인 2년 이상 사용하여야 추징되지 아니함
        - 2년 이상 사용기간 산정시 건축공사기간은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
          ※ 매각하는 경우 추징되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안내하는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