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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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범위 | 사후관리(추징) | 비고 | |
---|---|---|---|---|
시행자 | 단지조성 목적 부동산 취득 |
취득세 35% 재산세 60% |
3년이내 단지 조성하지 않는 경우 |
§78조① |
분양·임대 목적 산업용건축물 |
3년이내 분양·임대 하지 않는 경우 |
§78조② | ||
직접 사용 목적 산업용 건축물 |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
3년이내 직접사용 하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직접사용 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 |
§78조③ | |
입주자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
§78조④2호가 | |
산업용 건축물 대수선 |
취득세 40%** | §78조④2호나 |
** §78조④2호나목의 감면률(25%)에 15% 추가 경감(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시행자 신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분의35 경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분의35 경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감면범위
○ 취득세 : 35% 경감
○ 재산세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60%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35% 경감)
산업단지내 입주자에 대한 감면
- 감면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감면대상
○ (건축물) 신·증축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신축부분만 감면 - 감면대상자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신축만 해당)
-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경우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 임대시 감면 제외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 2022.12.31까지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경우 : 법 50% + 市조례 25% ⇒ 75%경감
- 산업용 건축물을 대수선한 경우 : 법 25% + 市조례 15% ⇒ 40% 경감
○ 재산세 : 5년간 75% 경감(수도권내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35%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
- 취득일 : 승계취득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원시취득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사용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불가항력적 사유
※ 기업의 자금 부족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은 사업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사용기간인 2년 이상 사용하여야 추징되지 아니함
- 2년 이상 사용기간 산정시 건축공사기간은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
※ 매각하는 경우 추징되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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