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현물출자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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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현물출자기업의 합병·현물출자·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
법인합병(제57조의2 제1항)
- 감면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
*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권리설정에 따른 재산권은 제외 - 감면기간 및 범위
○ 「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50% 경감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 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 농특세 감면(「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 손익이 없는 합병인 경우)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간 합병(제57조의2 제2항)
- 감면요건
○ (취득세)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
○ (등록면허세)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면제(2024.12.31.까지)
○ 등록면허세 : 50% 경감(2024.12.31.까지)
중소기업 간 통합(제57조의2 제3항)
- 감면요건
○ 중소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간의 통합(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제외)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75% 경감(2024.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정부투자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제57조의2 제3항)
- 감면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해야 함으로 소멸법인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이전 취득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제외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2024.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감면(제57조의2 제4항)
- 감면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
(단, 사업용 고정자산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전환하여 신설된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2024.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
사업양도·양수 시 감면(제57조의2 제4항)
- 감면요건
○ 개인사업자(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전환하고, 법인 전환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신설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2024.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감면
- 감면요건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피출자법인
○ 현물출자 법인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주식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일정한 자산을 출자할 것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피출자법인(신설법인)
-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출자법인 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분할(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취득 감면
- 분할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감면요건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 기업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 유형자산은 물론 권리 등 무형자산도 포함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이상)이 주식이고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감면분) - 추징요건
○ 인적분할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항에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물적분할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4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교환취득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법인
-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 3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따라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
-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를 말하며,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을 말함
○ 사업용 고정자산
-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과점주주에 대한 특례
- 감면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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