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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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시 지원

  • 기업지원제도
  •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시 지원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구(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대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과 이전하는 본점 등의 가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음
  • 적용기준
      ○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
        (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재산세 처음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경감)
      ○ 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추징요건
      ○ 법인을 이전하여 5년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감면요건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
      ○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 해당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이전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서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을 포함
  • 이전공장의 적용기준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 공장인 경우 2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감면대상
      ○ 이전하기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처음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경감
  • 추징요건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및 범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 감면대상 및 범위
      ○ 이전공공기관
        · 2017.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 경감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85m² 초과 102m² 이하 주택 : 취득세 1,000분의 750 경감
        · 전용면적 102m² 초과 135m² 이하 주택 : 취득세 1,000분의 625 경감
  • 추징요건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 등으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기관의 이전일 또는 업무개시일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 해당기관의 이전일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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