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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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감면기간 : 2022.12.31
○ 감면범위 :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그 이외 : 취득세 35%, 재산세 35% 경감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10% 추가 감면 - 추징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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