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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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 및 범위
○ 감면기간 : 2019.12.31
○ 감면범위 :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그 이외 : 취득세 35%, 재산세 35% 경감 - 추징요건
○ 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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