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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정지원

  • 기업지원제도
  • 사업안정지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세점

  • 면세점 개요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사업소분 면제
        ※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사업소분 면제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과세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 감면요건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 창출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공제
  • 감면범위(과세표준 공제)
      ○ 과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취득세·재산세 면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면제 제외)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제1항 :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2020.12.31.까지)
                    취득세 25% 경감(2021.1.1∼2022.12.31.까지)
      ○ 제2항 :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2020.12.31.까지)
                    취득세 50%경감, 재산세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50% 경감(2021.12.31.까지)
  •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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