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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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세점
- 면세점 개요
○ 해당사업소의 연 면적이 330m²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음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과세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 감면요건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 창출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공제 - 감면범위(과세표준 공제)
○ 과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취득세, 재산세 면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면제 제외)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범위
○ 제1항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 제2항 취득세 79%경감, 재산세 50% 경감 -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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