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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위법·부당한 과세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요.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세는 구청장·군수,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떄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구청장·군수,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심사·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인
30일 이내 심사청구
· 시장 및 구청장·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통지
·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군세 : 관할구청장,군수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신청인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 시장 및 구청장· 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
심사 및 결정
90일 이내 결정 통지
· 이의신청
-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군세 : 관할구청장,군수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심사청구
신청인
90일이내 신청
· 구청장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4부)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견첨부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 감사원장에게 전달
감사원결정 및 통지
3월 이내 결정 및 통지
· 감사원장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입법취지
    · 수정신고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적정과표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경정청구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세액이
      적정과표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신고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유
    ·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등
    ·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등
  • 방법 및 절차 등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 2년 이내 10% 감면
    · 경정청구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증액결정·경정 : 90일 이내(후발적 사유 : 2개월 이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제29조(징수유예)
  • 요건
    ·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적용대상
    ·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기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 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부과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기전 : 징수유예
  - 납기후 :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 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담보제도 있음 ( 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분납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입법취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 분납방법
    · 25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액
    · 250만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물납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 입법취지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
  •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동일 구·군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물건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물납 체계도

  • 물납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물납허가
    통지

    (5일 이내)
  •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제출

    (10일 이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5일내)
  • 물납부동산
    변경신청

    (불허가 통보일부터 10일내)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주 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도움말
서비스 목적
  •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①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②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함.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함.
  •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출석주의 원칙 :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임.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통지서,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 양식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절차
    ① 매매계약서 등
    구·군청 지적과 신고(검인)
    계약서 원본·사본 2부 검인
    *증여 등 무상취득 : 검인
    *신고시 검인불필요
    (신고필증 대체)
    ②신고(검인)된
    계약서에 인지첨부
    인지세율
    (부록참조)
    ③취득세
    납부
    구청 세무과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④국민주택
    채권매입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표(부록참조)
    ⑤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⑥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확인
  •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관할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 실명확인,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관할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육원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신고필증 불필요)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방문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또는 날인)
    • 관할 구·군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액
과세문서 세액 비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세액 매입금액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1)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13 / 1,000
19 / 1,000
21 / 1,000
23 / 1,000
26 / 1,000
31 / 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25 / 1,000
40 / 1,000
50 / 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0 / 1,000
16 / 1,000
20 / 1,000
나. 상속(증여 그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18 / 1,000
28 / 1,000
42 / 1,000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한다.
도움말
서비스 목적
  •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 교부받음.
  •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 임시번호판 2매(임시운행증미발급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1부, 대리인 신분증

  • 등록처리절차
    • 등록서류
      접수
    • 등록서류
      검토
    • 등록번호
      부여
    •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봉인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달성군 제외)
    · 적용기간 : 2021.1.1. ~ 2023.12.31.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구분 차종 배기/인원/적재 매입금액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6인이하)
    경형(1,000cc미만으로 길이 3.6·너비 1.6·높이 2.0미터 이하) 면제
    소형(1,000cc~1,600cc 미만으로
    길이 4.7·너비 1.7·높이 2.0미터 이하)
    면제
    중형(1,600cc~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초과)
    면제
    대형(2,000cc이상 또는 길이 4.7·너비 1.7·높이 2.0미터 모두 초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5/100
    다목적형 면제
    승합 소형7~15인승 이하 면제
    중형(16~35인승 이하) 면제
    대형(36인승 이상) 면제
    화물 소형(최대적재량 1톤이하 and 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특수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사업용
    (영업용)
    승용
    (6인이하)
    1,000cc 이상 면제
    다목적형 면제
    승합 소형7~15인승 이하 면제
    중형(16~35인승 이하) 면제
    대형(36인승 이상) 면제
    화물 소형(최대적재량 1톤이하 and 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특수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달성군)
    · 적용기간 : 2021.1.1. ~ 2023.12.31.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구분 차종 배기/인원/적재 매입금액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6인이하)
    1,000cc 미만 면제
    1,000cc 이상 면제
    1,600cc 이상 면제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5/100
            승합 면제
            화물 면제
    사업용
    (영업용)
            승용 면제
            승합 면제
          화물,특수자동차 면제

자동차 취득세 납부

  •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자동차세 납부(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
                   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적재적량 등
  • 세율 : 자동차세편 참조
  • 납기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 16 ~ 6. 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 16 ~ 12. 31 7월 ~ 12월분
  • 일할계산 제도·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
  •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제도·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을 2분의 1은 3월 16일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함.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약 6.4%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1월(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공제
      - 3월(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7% 공제
      - 6월(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5% 공제
      - 9월(9월 16일 ~ 9월 30일) : 제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
  •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유의 사항·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함.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 자동차세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수입증지)
    · 양도증명서(수입인지),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등록번호 변경시)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6월 이내, 기타 15일이내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 이전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달성군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기준(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별표 1) ·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기준 및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처분 기준 및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위반행위 신청기간 산출기준(1회 위반 경우) 근거법령
    변경등록
    · 사용본거지
    · 상호변경, 기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최고 30만원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매 3일 1만원
    법 제11조, 등록령 제22조,제24조,제25조
    이전등록미필
    (범칙금부과)
    · 매매, 증여
    · 상속, 기타
    · 매매 15일내
    · 증여 20일내
    · 상속 6개월내
    · 기타 15일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목적위반 : 50만원
    법 제 11조, 등록령 제22조,제24조,제25조
    임시운행허가 목적 및 기간범위내 위반행위 임시운행허가기간내
    · 신규 10일내
    · 수출선적 20일
    · 자기인증 40일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목적위반 : 50만원
    법 제27조제3항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반납기간내 반납 · 최고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수출하는 경우 : 20만원
    법 제27조제4항
    말소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수출하는 경우 : 20만원
    법 제13조1항
    말소차량 재등록 · 수출 : 9개월내
    · 반품 : 6개월내
    · 도난 등 : 3개월내
    · 수출말소 재등록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기타사유말소 재등록 : 10만원
    법 제13조제10항 등록령 제20조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9개월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법 제1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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