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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하세요

  • 지방세정보
  • 세금 절약하세요
  • 자동차세 사전납부
  • 정기분 면허세 사전납부
  • 과세기준일 파악
지방세는 신고하시고 자진납부하는것이 세금 절약에 최우선입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원인발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 자진신고 및 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목별 개요

지방세 신고 세목별 개요
세목별 신고·납부 기타참고사항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9개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등록면허세
(등록)
- 등기·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 ~ 1.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레저세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62조 사유발생시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주민세 - 개인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재산세 -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자동차세 -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또는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다음달 말일)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 징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시 함께 부과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지방세 가산세 제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
구분 종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10%
미등기전매 80%
레저세 장부비치 의무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위반 I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의무위반 II (면세담배 타용도 사용 등) 1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1일 0.03%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3%를 기본으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되 합계가 10%를 넘지 않도록 함(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등은 특정한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에게 과세되고 있어 취득과 매매등에 있어 기준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 및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1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1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신고납부방법

  •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만,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자동차세 사전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각 법령상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고 있는 등록면허세로 그 면허 등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 등을 받을 때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하반기 면허 등을 받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바로 다음년도 1월에 또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등을 받을 때 다음년도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공제율

정기분 면허세 자진납부 공제율
대구시 납부세액 달성군 납부세액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부할 수 있는 기간

  • 년도 중 신규 또는 갱신 등으로 면허 등을 받을 때

방법

  •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 등록면허세를 일괄납부 신청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정기분 면허세 사전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특정한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게 과세되고 있어 취득과 매매 등에 있어
기준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 6월 1일, 12월 1일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6월 1일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단, 자동차세는 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도움말
서비스 목적
  • 과세기준일 파악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