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약하세요
- 홈
- 지방세정보
- 세금 절약하세요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사전납부
- 정기분 면허세 사전납부
- 과세기준일 파악
- 지방세는 신고하시고 자진납부하는것이 세금 절약에 최우선입니다.
-
지방세의 대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원인발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 자진신고 및 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목별 개요
세목별 | 신고·납부 | 기타참고사항 |
---|---|---|
취득세 |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9개월)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등록면허세 (등록) |
- 등기·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 ~ 1.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레저세 |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담배소비세 | - 다음달 말일까지 | 지방세법 제62조 사유발생시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지방소비세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 |
주민세 | - 개인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재산세 | -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
|
자동차세 | -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또는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다음달 말일) |
지역자원시설세 | - 발전용수·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 징수 |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
지방교육세 |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
지방세 가산세 제도
구분 | 종류 | 가산세율 | ||
---|---|---|---|---|
납세의무자 |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
납부불성실 | 1일 0.03% | |||
세목 <지방세법> |
취득세 |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 10% | |
미등기전매 | 80% | |||
레저세 | 장부비치 의무위반 | 10% | ||
담배소비세 | 의무위반 I (기장의무 불이행 등) | 10% | ||
의무위반 II (면세담배 타용도 사용 등) | 10% | |||
지방교육세 | 신고불성실 | 없음 | ||
납부불성실 | 1일 0.03% | |||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
납부불성실(기본) | 3% | ||
납부불성실(추가) | 1일 0.03% |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등은 특정한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에게 과세되고 있어 취득과 매매등에 있어 기준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 및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1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1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신고납부방법
-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만,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자동차세 사전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 각 법령상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고 있는 등록면허세로 그 면허 등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 등을 받을 때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하반기 면허 등을 받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바로 다음년도 1월에 또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등을 받을 때 다음년도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공제율
대구시 납부세액 | 달성군 납부세액 | |
---|---|---|
1종 | 67,500원 | 27,000원 |
2종 | 54,000원 | 18,000원 |
3종 | 40,500원 | 12,000원 |
4종 | 27,000원 | 9,000원 |
5종 | 18,000원 | 4,500원 |
납부할 수 있는 기간
- 년도 중 신규 또는 갱신 등으로 면허 등을 받을 때
방법
-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 등록면허세를 일괄납부 신청
도움말
서비스 목적
- 정기분 면허세 사전납부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특정한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게 과세되고 있어 취득과 매매 등에 있어
기준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 6월 1일, 12월 1일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6월 1일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단, 자동차세는 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도움말
서비스 목적
- 과세기준일 파악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