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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이용 회원 사이에 대구광역시 사이버(Cyber)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전자고지”라 함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고지하거나 운영자가 시스템에서 부여한 전자고지함에
고지될 내용을 저장하여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병행고지”라 함은 전자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납부”라 함은 회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는것을 말한다.
4.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5. “지방세”라 함은「지방세법」제1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세 및 구.군세를 말한다.
6. “세외수입”이라 함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7. “전자고지함”이라 함은 운영자가 시스템에 전자고지 자료를 수록한 곳으로「지방세법」제51조, 제5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고지내용이 수록되면 전자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저장공간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회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세외수입(이하 “지방세등”이라 한다)의 고지.납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제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1. 전자우편(e-mail) 또는 전자고지함을 통한 전자고지
2.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납부
3. 부과·수납·체납확인을 통한 전자납부
4. 과오납금환부 확인 및 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하고, 운영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이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원은 전자고지서와 함께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회원에게 전자고지함을 부여한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되는 지방세 등 항목과
신청자격 및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시 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에 회원가입시 위택스 회원으로 동시 가입된다.

제5조(개인정보 입력)
이용신청 시 회원이 etax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 전자우편주소

제6조(이용방법)
① 회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인증기관의 공동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지방세등의 부과·수납·체납자료 등은 본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제7조(이용시간)
①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나 거래금융기 관의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일에 한하여, 07:00~23: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안내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전자고지 대상)
① 운영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를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고지 한다.
②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종이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전자고지
이용신청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고지 적용)
①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0조(전자고지 방법)
① 운영자는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회원의 전자우편(e-mail)과 전자고지함을 통하여
고지하고, 병행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서와 함께 종이고지서를 병행한다.
② 운영자는 신청인이 제1항의 고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로 등록된 신청인의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고지를 및 병행고지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고지 효력)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이 회원의 전자우편(E-mail) 또는 전자고지함에 도착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납부 대상)
제3조의 서비스 종류 중 제1호와 종이고지를 말한다.

제13조(전자납부 방법)
① 회원은 지방세 등을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사에 의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상적으로 전자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과오납금환부 등 신청)
회원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이중으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지정하여 과오납금환부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마일리지적립)<삭제>
<2013.3.11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202호>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인증서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15일간 게시하거나 기타의 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해지 및 사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해지를 신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②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3.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7.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8. 기타 운영자가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운영자 및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운영자는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미리 회원의 전자우편(e-mail)이나 기타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시스템 운영상의 과실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접속자 폭주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2. 회원이 관리 소홀로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납부의 자동이체 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구/군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3조(납부의 자동이체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24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구/군에서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다.

제25조(납부의 자동이체 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구/군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납부의 자동이체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된다.

제27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납부의 자동이체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구/군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29조(납부의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
구/군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동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신청을 받는 방법
2. 관할 시군구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30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1조(납부의 자동이체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된다.

제32조(납부의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이체 이용약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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